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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디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코디 2024.01.08 17: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디
대  표   이  사  : 구자형, 김종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316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전  화) 031-322-7788

(홈페이지)http://www.kod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대식

(전  화) 031-322-778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500,000,000
기타자금 (원) 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3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3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54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코디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467,5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09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2026년 02월 2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i)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에 근거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i)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헹시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5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3월 29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수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지피클럽 - 회사 경영상의 필요로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임 11,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지피클럽

9

김정웅

47.9

- -

김정웅

47.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60,813 매출액 272,253
부채총계 24,946 당기순손익 53,363
자본총계 335,868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4,52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조달자금은 미래성장동력 확대 및 투자(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에 기재하겠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 - - - 5,000

※ 당사는 미상환사채의 일부 상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1,238 4,523,424 2019.09.27 ~ 2025.08.27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200,000,000 1,673 1,315,002 2022.08.13 ~ 2025.07.13 -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000,000 1,472 10,190,217 2024.08.09 ~ 2027.07.09 -
소계 22,800,000,000 - (A) 16,028,643 - -
신규 발행 사채권 11,500,000,000 1,540 (B) 7,467,532 2025.03.29 ~ 2026.02.28 -
합계 34,300,000,000 - 23,496,17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643,74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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