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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디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BW)

코디 2023.08.07 06:1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8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디
대  표   이  사  : 구자형, 김종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316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전  화) 031-322-7788

(홈페이지)http://www.kod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대식

(전  화) 031-322-778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7년 08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8월 0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8.30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472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코디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0,190,217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3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09일
종료일 2027년 07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근거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헹시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3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의 행사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4년 08월 09일부터 2026년 08월 0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3,566,5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092,1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13%에서 최대 13.86%(리픽싱 70%)까지 취득 가능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11. 청약일 2023년 08월 08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0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수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08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5-06-10

2025-07-10

2025-08-09

104.0707%

2차

2025-09-10

2025-10-10

2025-11-09

104.5910%

3차

2025-12-11

2026-01-10

2026-02-09

105.1140%

4차

2026-03-10

2026-04-09

2026-05-09

105.6395%

5차

2026-06-10

2026-07-10

2026-08-09

106.1677%

6차

2026-09-10

2026-10-10

2026-11-09

106.6986%

7차

2026-12-11

2027-01-10

2027-02-09

107.2321%

8차

2027-03-10

2027-04-09

2027-05-09

107.768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 - 2,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계열회사 " - 2,000,000,000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Mezz-J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에이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히스토리투자자문주식회사 7 박지훈 - - - 히스토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57.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2,125

매출액

4,709

부채총계

2,395

당기순손익

1,434

자본총계

9,73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337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전 일부 취득 기관 및 법인 11,000 2021.08.13 2025.08.13 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부재료 구입자금 4,000 - - 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1,238 4,523,424 2019.09.27 ~ 2025.08.27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000,000 1,673 8,965,929 2022.08.13 ~ 2025.07.13 -
소계 20,600,000,000 - (A) 13,489,353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472 (B) 10,190,217 2024.08.09 ~ 2027.07.09 -
합계 35,600,000,000 - 23,679,57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643,74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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