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 2021.08.11 17:19 댓글0
1. 사건번호 | 2021회합 100035 회생 | |
2. 결정일자 | 2021-08-06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폐지사유 | 채무자는 2021.07.28. "채무자는 인가 전 M&A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유찰되었기에 더 이상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위원이 위 조사를 수행하고,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나 평가는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가 전 M&A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된다.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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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1-08-06 | |
6. 향후대책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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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3-1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1-04-30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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