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 2021.05.11 17:34 댓글0
1. 제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21회합100035 회생 2. 채무자 : (주)에스제이케이 2. 항고인 : 한근혜 3. 내 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04.29. 내려진 2021회합100035 회생 사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함으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항고취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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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5-1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열람 및 복사신청을 허가받아 즉시항고장 부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일자는 2021년 05월 03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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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4-30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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