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 2021.04.30 18:00 댓글0
1. 사건번호 | 2021회합 100035 회생 | ||
2. 결정일자 | 2021-04-29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1-05-14 | |
종료일 | 2021-05-27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1-05-28 | |
종료일 | 2021-06-10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민강, 나종욱(각자대표이사)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1-04-30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결정문 내용] - 관리인, 채무자, 알고있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이외의 자 및 주주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공고 내용]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1.04.29. 10:00 2.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김민강, 나종욱 3.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2021.04.29 ~ 2021.05.13 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2021.05.14 ~ 2021.05.27 나. 신고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1.05.28 ~ 2021.06.10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2021.07.29.까지 나. 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
※ 관련공시 | 2021-03-16 회생절차개시신청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4 15: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