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 2021.04.13 18:26 댓글0
제목 : (주)에스제이케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및 절차 미진행 동 사는 '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금일(2021.04.13) 동사는 동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020.11.30 해산사유 발생(파산선고)에 따라 이미 즉시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고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동사에 대한 모든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1.30 상장폐지 '20.11.30 해산사유발생(파산선고) '20.12.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1.03.23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21.04.12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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