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도체 2022.01.11 15:5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10442 | |
2. 원고ㆍ신청인 | 와이에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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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109,871,359,155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6. 관할법원 | 제주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에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07 | |||
9. 확인일자 | 2022-01-1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19년 2월 20일 기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 기재된 2019가합10442(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의 1심 판결입니다. - 상기 제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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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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