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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투비소프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투비소프트 2021.06.28 18:0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6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대  표   이  사  : 이경찬, 장선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전  화) 02-2140-7700

(홈페이지) http://www.tobesof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창 수

(전  화) 02-2140-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2,4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113,5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79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8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07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7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임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구분 일자 거래량 총 거래대금 비고
1 2021년 06월 23일 985,876 2,705,037,315 청약일전 제3거래일
2 2021년 06월 22일 1,541,981 4,066,789,535 청약일전 제4거래일
3 2021년 06월 21일 2,749,792 7,792,347,1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구분 내역 비고
총 거래금액(a)
청약일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기간동안
총 거래량(b)
기준주가(c)
가중산술평균주가[(a)/(b)]
할인율 10% -
발행가액 2,485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라.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마. 주금의 청약일, 납입처 등
1) 청약일 : 2021.6.28
2) 신주의 납입일 : 2021.07.08
3) 청약취급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4) 주금의 납입처 : 국민은행 잠실새내역지점
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07.30

6)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내의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남궁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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