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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오렌지라이프 2019.11.14 17:4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월    14일


회     사     명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문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전  화) 1588-5005

(홈페이지) https://www.orangelif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부문 임원       (성  명) 함 영 중

(전  화)  02-2200-8944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주식교환
- 교환ㆍ이전 형태 해당사항 없음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주)신한금융지주회사
(Shinhan Financial Group Co.,Ltd.)
나. 대표자 조용병
다. 주요사업 금융지주업
라. 회사와의 관계 모회사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474,199,587
종류주식 17,482,000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59,600,510,293,045
부채총계 422,949,080,603,984
자본총계 36,651,429,689,061
자본금 2,645,052,935,000
3. 교환ㆍ이전 비율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 1 : 0.6601483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이라 한다)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오렌지라이프'라 한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9년 11월 14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19년 11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1월 13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100분의30(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신한금융지주)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19.10.14 ~ 2019.11.13) : 43,191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19.11.07 ~ 2019.11.13) : 43,517 원
-최근일 종가(2019.11.13) : 43,300원
-산술평균가액 : 43,336원
-교환가액 : 43,336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오렌지라이프)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19.10.14 ~ 2019.11.13) : 27,996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19.11.07 ~ 2019.11.13) : 28,979원
-최근일 종가(2019.11.13) : 28,850원
-산술평균가액 : 28,608원
-교환가액 : 28,608원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6. 교환ㆍ이전 목적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1일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그룹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오렌지라이프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오렌지라이프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그룹 시너지를 강화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식교환 완료 시 신한금융지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희석화되는 효과는 있으나, 신한금융지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희석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주식교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는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신한금융지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오렌지라이프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며, 지배구조가 안정됨에 따라 신용도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됨으로써 규제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익과 영업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교환ㆍ이전일정 교환ㆍ이전계약일 2019년 11월 19일
주주확정기준일 2019년 11월 2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30일
종료일 2019년 12월 02일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01월 09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0년 01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1월 10일
종료일 2020년 01월 20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1월 21일
종료일 2020년 01월 27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0년 01월 23일 ~ 2020년 02월 13일
교환ㆍ이전일자 2020년 01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신한금융지주회사
(Shinhan Financial Group Co.,Ltd.)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본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ㄷ)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28,23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9년 11월 29일[2019년 11월 30일 0시]) 현재 오렌지라이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20년 1월 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식교환계약 체결승인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ㄷ)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증명한 주식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의 오렌지라이프의 이사회 결의 공시일인 2019년 11월 14일(또는 위 (ㄱ) ~ (ㄷ)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인 2019년 11월 15일)부터 주주확정 기준일인 2019년 11월 29일(2019년 11월 30일 0시)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소유 내역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소유 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유자증명서 발급, 소유 내용의 통지를 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19년 11월 14일
- 종료일 : 2020년 01월 09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일(2019년 11월 14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매수청구를 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소유 내역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소유 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유자증명서 발급, 소유 내용의 통지를 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시작일 : 2020년 01월 10일
- 종료일 : 2020년 01월 20일

(5) 접수 장소
-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 해당 계좌관리기관
-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 표시 내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오렌지라이프 IR부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0넌 01월 23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ㄱ)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ㄴ)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ㄷ)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오렌지라이프가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총액이 금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렌지라이프 및 신한금융지주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주1)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신한금융지주의 2018년말 기준 연결재무현황입니다.
주2) 주주확정기준일은 2019년 11월 29일(2019년 11월 30일 0시)로 설정하여 2019년 11월 30일부터 주주명부가 폐쇄됩니다. 따라서, 장내거래의 경우 2019년 11월 27일까지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11월 29일까지 대금이 결제되어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한하여 2020년 1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주3) "15.증권신고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한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일(2020년 1월 28일 0시 예정) 현재 오렌지라이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오렌지라이프의 주주(주식교환일 현재 오렌지라이프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및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오렌지라이프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는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하여 "3. 교환ㆍ이전 비율"의 비율로 신한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신주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정 및 교부합니다. 본 주식교환일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오렌지라이프 주식은 본 주식교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지 않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 발행할 보통
주식의 총수는 8,232,906주로 하고, 부하는 자기주식의 총수는 13,882,062주로 합니다.

(2) 상기 10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28,235 원  (기산일: 2019년 11월 13일)
(가)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27,731 원
(나)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27,996 원
(다)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28,979 원
(가),(나),(다)의 산술평균가액 :
28,23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오렌지라이프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인 거주자 개인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소액주주가 아닌 거주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오렌지라이프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3)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바, 가령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는 주주총회 회일의 7일 전부터로, 오렌지라이프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구 주권제출 및 주권의 실효 공고는 주식교환일 5일 전까지로 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렌지라이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도 불구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의 공고기간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기간은 오렌지라이프의 정관에 따라 상법상 2주의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4)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오렌지라이프 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1) 오렌지라이프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주주인 거주자 개인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소액주주가 아닌 거주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한편,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체결하는 주식교환계약(이하 '본 주식교환계약')은 오렌지라이프의 주주총회에서 본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6) 본 주식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주식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본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주식교환계약에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한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오렌지라이프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 총액이 금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신한금융지주 또는 오렌지라이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④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본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별도 계약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한금융지주 및 오렌지라이프는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는 본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5) 본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오렌지라이프의 주주총회 부결로 본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주식교환계약상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상기 사항 및 주식교환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당국과의 협의, 주식교환일정 변경, 주식교환계약의 변경 및 부속합의의 체결,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합의 권한 및 기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결정 및 협상이 필요한 일체의 사항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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