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2024.03.04 18:31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인포마크 | 대표이사 | 박장호 | |
자본금(원) | 7,066,172,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4,132,344 | 주요사업 | 통신디바이스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7,000,000,000 | |||
취득금액(원) | 7,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7,412,986,468 | ||||
자기자본대비(%) | 18.71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주)인포마크 제9회차 발행 전환사채권 대금과 상계처리(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단순투자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3-11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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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본 건은 발행회사의 제9회차 전환사채 발행 참여에 따른 신규 전환사채 취득의 건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2.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과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3.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자기자본에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 입니다. 4. 상기 '4.취득방법'으로 당사가 보유중인 (주)케이웨이브의 지분매각대금 대용납입으로, 지급일정 및 방법은 계약자들간의 상호 합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일은 취득예정일자인 2024년 03월 11일 입니다. 6.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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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70,093 | 28,731 | 41,362 | 7,066 | 35,537 | -10,251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년도 | 42,003 | 27,330 | 14,672 | 3,204 | 46,673 | -6,160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전년도 | 43,138 | 37,246 | 5,892 | 2,198 | 43,506 | -10,949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인포마크 | 대한민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 119-81-54094 |
직업(사업내용) | 통신디바이스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주)에스메디 | 5,668,711 | 40.11 |
대표이사 | 박장호 | - | -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0,093 | 자본금 | 7,066 |
부채총계 | 28,731 | 매출액 | 35,537 |
자본총계 | 41,362 | 당기순손익 | -10,251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기타 | 신세정 | 기타비상무이사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 | |
만기이자율(%) | 5 | ||
사채만기일 | 2027-03-11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3,41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인포마크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3-11 | |
종료일 | 2027-02-1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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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발행예정주식수 : 2,047,382주 3. 본 건은 (주)인포마크가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퀀타피아(주)가 보유중인 (주)케이웨이브의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대용납입하는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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