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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주)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퀀타피아 2023.12.07 14:58 댓글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퀀타피아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제15기(2018.1.1~2018.12.31)

2.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2018년 1,180백만원)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용역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타 회사의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및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②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은폐를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하여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회사 60,000,000원)
- 감사인 지정 2년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前감사위원)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前임원, 前감사위원)
4. 조치결정일 2023-12-06
5.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3-12-0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3.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3년 12월 06일)에 따른 확정답변입니다.
※관련공시 2023-12-0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2023-12-06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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