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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디에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아이디에스 2016.04.07 19:05 댓글0

기타시장안내
(주)아이디에스 주권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5.03.23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동사는

2015.08.17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2015.08.17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5.08.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사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15.09.16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6.03.15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였으며 2016.03.15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2016.03.24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03.30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정기주주총회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현재 매매거래 정지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6.04.07 "감사보고서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1.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동사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16.04.11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관련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15일(2016.04.15)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16.04.11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
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5.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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