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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이디에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아이디에스 2016.03.31 16:5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3월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12.1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주금납입 일자 변경 2016.03.31 2016.04.20
10. 신주의배당기산일 주금납입 일자 변경 2016.01.01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주금납입 일자 변경 2016.04.11 2016.05.0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주금납입 일자 변경 2016.04.12 2016.05.03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주금납입 일자 변경 2016.03.18 2016.03.31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9-6)
발행가액
 산정근거
주금납입
 일자 변경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3.17 - - -
2016.03.16 - - -
2016.03.15 - - -
2016.03.14 - - -
2016.03.13 - - -
2016.03.12 - - -
2016.03.11 - - -
2016.03.10 - - -
2016.03.09 - - -
2016.03.08 - - -
2016.03.07 - - -
2016.03.06 - - -
2016.03.05 - - -
2016.03.04 - - -
2016.03.03 - - -
2016.03.02 - - -
2016.03.01 - - -
2016.02.29 - - -
2016.02.28 - - -
2016.02.27 - - -
2016.02.26 - - -
2016.02.25 - - -
2016.02.24 - - -
2016.02.23 - - -
2016.02.22 - - -
2016.02.21 - - -
2016.02.20 - - -
2016.02.19 - - -
2016.02.18 - - -
2015.08.17 13,150 106,371 1,229,237,30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1,556.13 -
(A),(B),(C)의 산술 평균 (D) (A+B+C)/3 -
기준주가 (E)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556.13
할인율 (S) 10.00% 10.00%
예정발행가액(P) E×(1-S) 10,401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3.30 - - -
2016.03.29


2016.03.28 - - -
2016.03.27 - - -
2016.03.26 - - -
2016.03.25 - - -
2016.03.24 - - -
2016.03.23 - - -
2016.03.22 - - -
2016.03.21 - - -
2016.03.20 - - -
2016.03.19 - - -
2016.03.18 - - -
2016.03.17 - - -
2016.03.16 - - -
2016.03.15 - - -
2016.03.14 - - -
2016.03.13 - - -
2016.03.12 - - -
2016.03.11 - - -
2016.03.10 - - -
2016.03.09 - - -
2016.03.08 - - -
2016.03.07 - - -
2016.03.06 - - -
2016.03.05 - - -
2016.03.04 - - -
2016.03.03 - - -
2016.03.02 - - -
2016.03.01 - - -
2016.02.29 - - -
2015.08.17 13,150 106,371 1,229,237,30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1,556.13 -
(A),(B),(C)의 산술 평균 (D) (A+B+C)/3 -
기준주가 (E)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556.13
할인율 (S) 10.00% 10.00%
예정발행가액(P) E×(1-S) 10,4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 월 3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대  표   이  사  : 김승영.김원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천로 118-22

(전  화) 031-329-8500

(홈페이지)http://www.idslc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한 승

(전  화) 031-329-8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80,7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448,26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92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40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6.04.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05.0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05.0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3.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의 주식 매매거래가 2015년 8월18일부터 정지 중이므로 과거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과거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이 되지않아 기존주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근거래일인 2015년 8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음.
2)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부일로부터 1년
간 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3) (주)아이디에스 신한은행 140-008-754292 계좌로 제3자 유상증자대금 수취 후 신한은행 별단예금에 보관합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발행가액 산정 근거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3.30 - - -
2016.03.29


2016.03.28 - - -
2016.03.27 - - -
2016.03.26 - - -
2016.03.25 - - -
2016.03.24 - - -
2016.03.23 - - -
2016.03.22 - - -
2016.03.21 - - -
2016.03.20 - - -
2016.03.19 - - -
2016.03.18 - - -
2016.03.17 - - -
2016.03.16 - - -
2016.03.15 - - -
2016.03.14 - - -
2016.03.13 - - -
2016.03.12 - - -
2016.03.11 - - -
2016.03.10 - - -
2016.03.09 - - -
2016.03.08 - - -
2016.03.07 - - -
2016.03.06 - - -
2016.03.05 - - -
2016.03.04 - - -
2016.03.03 - - -
2016.03.02 - - -
2016.03.01 - - -
2016.02.29 - - -
2015.08.17 13,150 106,371 1,229,237,30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1,556.13 -
(A),(B),(C)의 산술 평균 (D) (A+B+C)/3 -
기준주가 (E)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556.13
할인율 (S) 10.00% 10.00%
예정발행가액(P) E×(1-S) 10,401

7) (주)금영 노래방사업부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2월29일) 이후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신주인수권)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에스어소시에이트(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80,723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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