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인제약 2023.05.25 16:57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2[전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23.5.24.지나인제약 주식회사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2023.5.24.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의결에 따른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피신청인은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발행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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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5-2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5-2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3-05-24 상장폐지 2023-05-24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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