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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휴림에이텍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휴림에이텍 2023.11.16 17:1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932,551 2,518,891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999,999,891 999,999,727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341 397
7. 기준주가
- 보통주식(원)
379 44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주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11월 07일       1,094,487  417,936,201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11월 08일 924,269 348,625,718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11월 09일 766,678 286,896,681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785,434 1,053,458,6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7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41

주1)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 3거 래일 전(11/07 ~ 11/09)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발행가액 확정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엔케이1호조합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2,932,551 -


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11월 13일 645,080 232,448,48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11월 14일 645,256 235,319,134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11월 15일 20,549,389 9,150,423,018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1,839,725 9,618,190,637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40.4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97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엔케이1호조합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2,518,89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휴림에이텍
대  표   이  사  : 설정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670-21

(전  화) 070-5057-2779

(홈페이지)http://www.di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설정호

(전  화) 070-5057-277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18,89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3,006,95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999,999,727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9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4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3년 11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3년  11월 20일
(2) 청약처: (주)휴림에이텍 서울사무소
(3)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남부터미널지점

4)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일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11월 13일 645,080 232,448,48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11월 14일 645,256 235,319,134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11월 15일 20,549,389 9,150,423,018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1,839,725 9,618,190,637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440.4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9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만, 협회 등록을 위한 신주 발행 시 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 전략상 필요로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발행주식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엔케이1호조합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2,518,89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엔케이1호조합 4 고은정 25 - - 엘플러스2호조합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00 매출액 -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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