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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대봉엘에스(주) 정기주주총회결과

대봉엘에스 2021.03.30 16:25 댓글0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35 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88,420 - 매출액 61,216
- 부채총계 14,818 - 영업이익 884
- 자본금 5,543 - 당기순이익 13,269
- 자본총계 73,602 *주당순이익(원) 1,200
나. 연결 - 자산총계 149,794 - 매출액 76,255
- 부채총계 21,286 - 영업이익 8,122
- 자본금 5,543 - 당기순이익 7,395
- 자본총계 128,508 *주당순이익(원) 526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5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550,508,2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5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상근이사 2명 재선임, 상근이사 1명 신규선임, 사외이사 1명 재선임, 감사 1명 재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 제 1호 의안 : 제35기 (2020.01.01~2020.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현금배당 : 보통주 1주당 현금 50원)
→원안대로 가결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 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박종호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진오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임재연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박태원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원안대로 가결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21-03-3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0-12-1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1-03-0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3-0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1-03-02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2021-03-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22 사업보고서(일반법인)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종호 1945-05 2 재선임 - 서울대 제약학과
- 현)대봉엘에스(주) 회장
- 현)대봉엘에프 회장
박진오 1971-07 2 재선임 - 연세대 의학과
- 현)대봉엘에스(주) 대표이사 사장
- 현)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이사회 의장
임재연 1968-11 2 신규선임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 ㈜아모레퍼시픽 부장
- 현)대봉엘에스㈜ 전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태원 1971-12 2 재선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삼성전자 국내영업
  본부 근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수련
- 현)여의도의원 원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준생 1961-02 3 재선임 비상근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교과서
- 지-코스텍 대표
- 현)대봉엘에스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제2조 (목적)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사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사업영역 확대
및 투자수익 기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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