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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5.18 15:47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104888
2. 원고ㆍ신청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1. 주위적 청구 :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24.부터 2023.5.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827,671,234
자기자본 (원) 919,537,257,399
자기자본 대비 (%) 1.06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5-17
9. 확인일자 2023-05-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4-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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