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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해성옵틱스 2024.02.08 16:3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02월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07년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2023.11.09 2024.02.09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시작일: 2021.11.09
종료일: 2023.10.09
시작일: 2021.11.09
종료일: 2024.01.0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액/납입일/전환가액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10

2021.10.11

2021.11.09

102.0378%

2차

2021.12.11

2022.01.10

2022.02.09

102.5632%

3차

2022.03.10

2022.04.11

2022.05.09

103.0953%

4차

2022.06.10

2022.07.11

2022.08.09

103.6340%

5차

2022.09.10

2022.10.10

2022.11.09

104.1794%

6차

2022.12.11

2023.01.10

2023.02.09

104.7316%

7차

2023.03.10

2023.04.10

2023.05.09

105.2908%

8차

2023.06.10

2023.07.10

2023.08.09

105.85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1년10월25일

2021년11월04일

2021년11월09일

104.1062%

2차

2021년11월24일

2021년12월06일

2021년12월09일

104.4556%

3차

2021년12월25일

2022년01월04일

2022년01월09일

104.8167%

4차

2022년01월25일

2022년02월04일

2022년02월09일

105.1780%

5차

2022년02월22일

2022년03월04일

2022년03월09일

105.5210%

6차

2022년03월25일

2022년04월04일

2022년04월09일

105.9009%

7차

2022년04월24일

2022년05월04일

2022년05월09일

106.2687%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오천일십만원(\50,100,000)을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 및/또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연대보증의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각자 대표이사인 이을성 및 이재선은 “본 계약서”에 따른 “본 사채”의 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본 조의 연대보증의무는 “본 사채” 전액이 전환 또는 상환으로 소각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 사채”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타투자참고사항]
본 사채는 2020년 10월 09일 발행이후로 2021년 07월 27일 이십오억원, 2021년 11월 09일 일천만원, 2022년 04월 08일 이십오억원을 상환하였으나 2022년 05월 25일 당사내 이사회를 통하여 원재료 매입대금 지불의 목적으로 2022년 05월 25일 (주)네오리진에 재매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회사내 유동자금등 확보의 목적으로 (주)네오리진과 사채 만기연장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만기일을 2024년 02월 09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4년 02월 08일 당사내 이사회를 통하여 전환사채는 말소하고, 본 사채중 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일반사채로의 전환을 결의하였고, (주)네오리진과 합의하에 채무전환 계약이(변제일 2024년 03월 09일) 완료되어 공시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10

2021.10.11

2021.11.09

102.0378%

2차

2021.12.11

2022.01.10

2022.02.09

102.5632%

3차

2022.03.10

2022.04.11

2022.05.09

103.0953%

4차

2022.06.10

2022.07.11

2022.08.09

103.6340%

5차

2022.09.10

2022.10.10

2022.11.09

104.1794%

6차

2022.12.11

2023.01.10

2023.02.09

104.7316%

7차

2023.03.10

2023.04.10

2023.05.09

105.2908%

8차

2023.06.10

2023.07.10

2023.08.09

105.85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1년10월25일

2021년11월04일

2021년11월09일

104.1062%

2차

2021년11월24일

2021년12월06일

2021년12월09일

104.4556%

3차

2021년12월25일

2022년01월04일

2022년01월09일

104.8167%

4차

2022년01월25일

2022년02월04일

2022년02월09일

105.1780%

5차

2022년02월22일

2022년03월04일

2022년03월09일

105.5210%

6차

2022년03월25일

2022년04월04일

2022년04월09일

105.9009%

7차

2022년04월24일

2022년05월04일

2022년05월09일

106.2687%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오천일십만원(\50,100,000)을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 및/또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연대보증의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각자 대표이사인 이을성 및 이재선은 “본 계약서”에 따른 “본 사채”의 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본 조의 연대보증의무는 “본 사채” 전액이 전환 또는 상환으로 소각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 사채”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08일


회     사     명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전  화) 031-292-1555

(홈페이지)http://www.hs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철

(전  화) 031-292-155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1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7,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5,01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02.09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액인 전자등록금액에 106.4301%를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8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해성옵틱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980,3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8.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11.09
종료일 2024.01.0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77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11.09
12. 납입일 2020.11.09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1.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타투자참고사항]
본 사채는 2020년 10월 09일 발행이후로, 2021년 07월 27일 이십오억원, 2021년 11월 09일 일천만원, 2022년 04월 08일 이십오억원을 상환하였으나, 2022년 05월 25일 당사내 이사회를 통하여 원재료 매입대금 지불의 목적으로 2022년 05월 25일 (주)네오리진에 재매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회사내 유동자금등 확보의 목적으로 (주)네오리진과 사채 만기연장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만기일을 2024년 02월 09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4년 02월 08일 당사내 이사회를 통하여 전환사채는 말소하고, 본 사채중 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일반사채로의 전환을 결의하였고, (주)네오리진과 합의하에 채무전환 계약(변제일 2024년 03월 09일)이 완료되어 공시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9.10

2021.10.11

2021.11.09

102.0378%

2차

2021.12.11

2022.01.10

2022.02.09

102.5632%

3차

2022.03.10

2022.04.11

2022.05.09

103.0953%

4차

2022.06.10

2022.07.11

2022.08.09

103.6340%

5차

2022.09.10

2022.10.10

2022.11.09

104.1794%

6차

2022.12.11

2023.01.10

2023.02.09

104.7316%

7차

2023.03.10

2023.04.10

2023.05.09

105.2908%

8차

2023.06.10

2023.07.10

2023.08.09

105.85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1년10월25일

2021년11월04일

2021년11월09일

104.1062%

2차

2021년11월24일

2021년12월06일

2021년12월09일

104.4556%

3차

2021년12월25일

2022년01월04일

2022년01월09일

104.8167%

4차

2022년01월25일

2022년02월04일

2022년02월09일

105.1780%

5차

2022년02월22일

2022년03월04일

2022년03월09일

105.5210%

6차

2022년03월25일

2022년04월04일

2022년04월09일

105.9009%

7차

2022년04월24일

2022년05월04일

2022년05월09일

106.2687%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오천일십만원(\50,100,000)을 각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 및/또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연대보증의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각자 대표이사인 이을성 및 이재선은 “본 계약서”에 따른 “본 사채”의 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본 조의 연대보증의무는 “본 사채” 전액이 전환 또는 상환으로 소각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 사채”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상상인저축은행

- - - 3,000,000,000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2,000,000,000 -

㈜비엘디

- - - 1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3,000,000,000 2019.11.11 2020.11.11 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 1,458 1,714,677 2020.09.25 ~ 2024.08.25 -
제6회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2,594,448,000 1,595 7,701,387 2019.12.11 ~ 2022.10.11 -
소계 15,094,448,000 - (A) 9,416,06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10,000,000 1,681 (B) 2,980,368 2021.11.09 ~ 2023.10.09 -
합계 20,104,448,000 - 12,396,4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033,65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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