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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해성옵틱스 2024.02.07 17:0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월     07일


회     사     명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전  화)031-292-1555

(홈페이지)http://www.hs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철

(전  화) 031-292-155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46,4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9년 02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2월 07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1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해성옵틱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752,336
주식총수 대비
비율(%)
6.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07일
종료일 2029년 01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07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07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이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황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 항 제 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2-07

2027-03-07

2027-04-07

100%

2차

2027-05-07

2027-06-07

2027-07-07

100%

3차

2027-08-07

2027-09-07

2027-10-07

100%

4차

2027-11-07

2027-12-07

2028-01-07

100%

5차

2028-02-07

2028-03-07

2028-04-07

100%

6차

2028-05-07

2028-06-07

2028-07-07

100%

7차

2028-08-07

2028-09-07

2028-10-07

100%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안광호 - 발행회사와 발행 대상자간에 발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회사 티케이이엔에스)의 기명식보통주식을 36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30억원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양수대금 납입채무를 본 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권으로 지급 상계하기로 함 발행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회사 티케이이엔에스)의 구주식 50.1%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안광호 (주)티케이이엔에스 차량용, 산업용 제습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산정함

(단위 : 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8기
자산총계 6,398,143,363 매출액 6,334,695,704
부채총계 3,368,743,425 당기순손익 140,581,321
자본총계 3,029,399,938 외부감사인 -
자본금 518,850,000 감사의견 -


주) 증권발행회사의 양수가액 적정성 평가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11일에 평가하여 2023년 12월 11일 평가의견서를 수취하였으며 양수주식평가액은 6,772백만원 ~ 8,634백만원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1,554 1,287,001 2021년 11월 09일 ~ 2023년 10월 09일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00,000,000 2,500 2,400,000 2024년 04월 03일 ~ 2026년 03월 03일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0 2,500 6,000,000 2024년 10월 20일 ~ 2028년 09월 20일 -
소계 23,000,000,000 - (A) 9,687,001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1,712 (B) 1,752,336 2025년 02월 07일 ~ 2029년 01월 07일 -
합계 26,000,000,000 - 11,439,3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5,453,19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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