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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이엔플러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엔플러스 2024.02.26 17:0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02. 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정 변경 2027년 02월 27일 2027년 0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정 변경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27일, 2024년 08월 27일, 2024년11월 27일 2025년 02월 27일

2025년 05월 27일, 2025년 08월 27일, 2025년11월 27일, 2026년 02월 27일

2026년 05월 27일, 2026년 08월 27일, 2026년11월 27일, 2027년 02월 27일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28일, 2024년 08월 28일, 2024년11월 28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2월 27일
-종료일 : 2027년 01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9월 27일, 2024년 04월 27일, 2025년 11월 27일, 2026년 06월 27일, 2027년 01월 27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2월 28일
-종료일 : 2027년 0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9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6월 28일, 2027년 01월 2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7일, 2025년 08월 27일, 2025년 11월 27일, 2026년 02월 27일, 2026년 05월 27일, 2026년 08월 27일, 2026년 11월 27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7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12.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24년 02월 27일 2024년 02월 28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정 변경 주1) 주1)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7일, 2025년 08월 27일, 2025년 11월 27일, 2026년 02월 27일, 2026년 05월 27일, 2026년 08월 27일, 2026년 11월 27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12-29

2025-01-31

2025-02-27

105.152%

2차

2025-03-28

2025-04-28

2025-05-27

106.505%

3차

2025-06-28

2025-07-28

2025-08-27

107.8851%

4차

2025-09-28

2025-10-28

2025-11-27

109.2928%

5차

2025-12-29

2026-01-28

2026-02-27

110.7287%

6차

2026-03-28

2026-04-27

2026-05-27

112.1932%

7차

2026-06-28

2026-07-28

2026-08-27

113.6871%

8차

2026-09-28

2026-10-28

2026-11-27

115.2108%


*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A.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7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7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B.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D.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4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4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E.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4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F.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5년 1월 28일

2025년 2월 7일

2025년 2월 27일

101.0151

2차

2025년 2월 25일

2025년 3월 7일

2025년 3월 27일

101.0969

3차

2025년 3월 28일

2025년 4월 7일

2025년 4월 27일

101.1875

4차

2025년 4월 27일

2025년 5월 7일

2025년 5월 27일

101.2752

5차

2025년 5월 28일

2025년 6월 7일

2025년 6월 27일

101.3637

G.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A. 담보제공 자산 내역:

(1-1) 발행회사 소유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담보한도액: 사채인수대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130%)

종목코드

발행회사

담보대상주식수(주)

072770

㈜율호

3,126,945

합계

3,126,945


(1-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소재지

구분

면적(㎡)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4-18 외 10

토지

6,649

건물

3,779.7

가. 담보순위: 공동 제1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1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1-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토지

소재지

구분

면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1 외 26필지

토지, 건물

105,844


가. 담보순위: 공동 제2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여(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2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B. 담보제공일자: 2024년 02월 27일

C.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12-30

2025-01-31

2025-02-28

105.152%

2차

2025-03-29

2025-04-28

2025-05-28

106.505%

3차

2025-06-29

2025-07-29

2025-08-28

107.8851%

4차

2025-09-29

2025-10-29

2025-11-28

109.2928%

5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10.7287%

6차

2026-03-29

2026-04-28

2026-05-28

112.1932%

7차

2026-06-29

2026-07-29

2026-08-28

113.6871%

8차

2026-09-29

2026-10-29

2026-11-28

115.2108%


*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A.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B.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D.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4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4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E.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4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F.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5년 1월 29일

2025년 2월 8일

2025년 2월 28일

101.0151

2차

2025년 2월 26일

2025년 3월 8일

2025년 3월 28일

101.0969

3차

2025년 3월 29일

2025년 4월 8일

2025년 4월 28일

101.1875

4차

2025년 4월 28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월 28일

101.2752

5차

2025년 5월 29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28일

101.3637

G.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A. 담보제공 자산 내역:

(1-1) 발행회사 소유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담보한도액: 사채인수대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130%)

종목코드

발행회사

담보대상주식수(주)

072770

㈜율호

3,126,945

합계

3,126,945


(1-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소재지

구분

면적(㎡)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4-18 외 10

토지

6,649

건물

3,779.7

가. 담보순위: 공동 제1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1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1-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토지

소재지

구분

면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48 외 19필지

토지, 건물

105,924


가. 담보순위: 공동 제2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여(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2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B. 담보제공일자: 2024년 02월 28일

C.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최용인, 강태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동은

(전  화) 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5,99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4년 05월 28일, 2024년 08월 28일, 2024년11월 28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76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5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812,939
주식총수 대비
비율(%)
4.0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28일
종료일 2027년 0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9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6월 28일, 2027년 01월 2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12-30

2025-01-31

2025-02-28

105.152%

2차

2025-03-29

2025-04-28

2025-05-28

106.505%

3차

2025-06-29

2025-07-29

2025-08-28

107.8851%

4차

2025-09-29

2025-10-29

2025-11-28

109.2928%

5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10.7287%

6차

2026-03-29

2026-04-28

2026-05-28

112.1932%

7차

2026-06-29

2026-07-29

2026-08-28

113.6871%

8차

2026-09-29

2026-10-29

2026-11-28

115.2108%


*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A.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B.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D.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4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4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E.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4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F.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5년 1월 29일

2025년 2월 8일

2025년 2월 28일

101.0151

2차

2025년 2월 26일

2025년 3월 8일

2025년 3월 28일

101.0969

3차

2025년 3월 29일

2025년 4월 8일

2025년 4월 28일

101.1875

4차

2025년 4월 28일

2025년 5월 8일

2025년 5월 28일

101.2752

5차

2025년 5월 29일

2025년 6월 8일

2025년 6월 28일

101.3637

G.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A. 담보제공 자산 내역:

(1-1) 발행회사 소유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담보한도액: 사채인수대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130%)

종목코드

발행회사

담보대상주식수(주)

072770

㈜율호

3,126,945

합계

3,126,945


(1-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소재지

구분

면적(㎡)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4-18 외 10

토지

6,649

건물

3,779.7

가. 담보순위: 공동 제1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1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1-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토지

소재지

구분

면적(㎡)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48 외 19필지

토지, 건물

105,924


가. 담보순위: 공동 제2순위

나.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 부여(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2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B. 담보제공일자: 2024년 02월 28일

C.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5,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5,000,000,000 -

※ (주)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2차전지 및 특장, 소방차량 운영자금 7,000,000,000 - -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22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이브이디벨로먼트1호 조합 2,510,000,000 2022년 12월 06일 2025년 12월 06일 표면이율 2% / 만기이율  4%
제23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이브이디벨로먼트2호 조합 400,000,000 2022년 11월 09일 2025년 11월 09일 표면이율 2% / 만기이율  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10,000,000 3,870 648,579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5일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 3,870 103,359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제24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19일 -
제2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5월 09일 ~ 2026년 04월 08일 -
제2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3,870 2,067,183 2024년 06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제2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6,130 1,305,057 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100,000,000 4,015 2,017,435 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
제2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3,725 805,369 2025년 01월 15일 ~ 2027년 01월 15일 -
소계 44,010,000,000 - (A) 10,564,553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555 (B) 2,812,940 2025년 02월 16일 ~ 2027년 02월 16일 -
합계 54,010,000,000 - 13,377,49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9,844,8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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