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이엔플러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엔플러스 2024.01.11 17:2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최용인, 강태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정동은

(전  화)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8,9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7년 0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2025년 01월 15일, 2025년 04월 15일, 2025년 07월 15일,
2025년 10월 15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7년 01월 1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72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05,3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5일
종료일 2026년 12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1월 15일
12. 납입일 2024년 01월 1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5-05-16

2025-06-16

2025-07-15

103.0760%

2차

2025-08-16

2025-09-15

2025-10-15

103.6067%

3차

2025-11-16

2025-12-16

2026-01-15

104.1428%

4차

2026-02-14

2026-03-16

2026-04-15

104.6842%

5차

2026-05-16

2026-06-15

2026-07-15

105.2311%

6차

2026-08-16

2026-09-15

2026-10-15

105.7834%


*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아센디오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2023년 12월 21일 당사 제28회차 전환사채 납입 3,000,000,000 -

※ (주)아센디오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혜정 (주)율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공정가치평가 검토보고서 평가 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11월 8일
3. 평가 주요내용 : 과거 재무자료,사업계획 및 평가기준일 이후에 예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을 post-value 등을고려하여 평가한 주당평가금액은 최소 2,427원 ~ 2,954원입니다
추정기간 이후 1%의 영구성장률을적용하였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12.98%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60,000,000 3,870 661,498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5일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 3,870 103,359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제24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19일 -
제2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5월 09일 ~ 2026년 04월 08일 -
제2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3,870 2,067,183 2024년 06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제2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6,130 1,305,057 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100,000,000 4,015 2,017,434 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
소계 41,060,000,000 - (A) 9,772,103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725 (B) 805,369 - -
합계 44,060,000,000 - 10,577,4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9,844,8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14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조용한 주식시장.요동치는 외환시장

    05.03 19:41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5.03 2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