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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플러스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이엔플러스 2023.11.28 17:0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 05 .11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상호 합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잔금 지급 일정 변경 - 양도기준일: 2023년 11월 30일
- 등기예정일: 2023년 11월 30일
- 양도기준일: 2024년 08월 30일
- 등기예정일: 2024년 08월 30일
7. 거래대금지급 상호 합의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잔금 지급 일정 변경 - 계약금(10%) : 2,500,000,000원
                     (2022년 05월 11일 지급)
- 잔   금(90%) : 22,500,000,000원
                     (2023년 11월 30일)
- 계약금(10%) : 2,500,000,000원
                     (2022년 05월 11일 지급)
- 잔   금(90%) : 22,500,000,000원
                     (2024년 08월 30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1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안영용, 최용인, 강태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정동은

(전  화)031-366-96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번지 외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5,000,000,000
자산총액(원) 102,809,878,473
자산총액대비(%) 24.32
3. 양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
4. 양도영향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신규사업부분  투자 재원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05월 11일
양도기준일 2024년 08월 30일
등기예정일 2024년 08월 3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현강코람코광혜원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자본금(원) 6,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10%) : 2,500,000,000원
                     (2022년 05월 11일 지급)
- 잔   금(90%) : 22,500,000,000원
                     (2024년 08월 30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4월 19일 ~ 2022년 05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5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2. 양도내역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은 거래가액(매매금액) 25,000,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상기5. 양도기준일은 잔금수령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양도기준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7. 거래대금지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잔금에 포함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5) 상기 내용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2.05.11 유형자산양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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