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2023.11.14 17:1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1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안영용, 최용인, 강태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 |
(전 화)031-366-9600 | ||
(홈페이지)http://www.en3.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동은 |
(전 화) 031-366-9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9,8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1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5월 29일, 2024년 08월 29일,2024년 11월 29일,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9일, 2025년 08월 29일, 2025년 11월 29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9일, 2026년 08월 29일, 2026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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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58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275,10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8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29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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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21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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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Call Option)]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9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5월 29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옵션사항(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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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1월 14일 | |||||||
12. 납입일 | 2023년 11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3-30 |
2025-04-29 |
2025-05-29 |
103.0760% |
2차 |
2025-06-30 |
2025-07-30 |
2025-08-29 |
103.6067% |
3차 |
2025-09-30 |
2025-10-30 |
2025-11-29 |
104.1428% |
4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4.6842% |
5차 |
2026-03-30 |
2026-04-29 |
2026-05-29 |
105.2311% |
6차 |
2026-06-30 |
2026-07-30 |
2026-08-29 |
105.7834% |
*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Call Option)]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5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9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5월 29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발행회사”는“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 원리금, 조기 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발행회사”소유의 충북진천군 광혜원 실원리648, 649 외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써 제공한다.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소재지 |
구분 |
면적(m2)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48, 649 외 |
토지, 건물 |
90,886.9 |
2) 담보 순위: 제1순위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채권 우선순위 |
사채권자 |
채권 원금액 |
채권 설정금액 |
비고 |
1순위 |
한국채권투자운용㈜ |
\15,000,000,000 |
\19,500,000,000 |
채권원금의 130% |
합계 |
\15,000,000,000 |
\19,500,000,000 |
- |
4)담보제공일자: 2023년 11월 29일
5)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 | 경영상 목적 달성 | - | 1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4 | 김형호 | 40.0 | - | - | 김형호 | 4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13,754 | 매출액 | 8,453 |
부채총계 | 196 | 당기순손익 | 1,618 |
자본총계 | 13,558 | 외부감사인 | 뱅가드회계법인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4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2차전지 및 특장, 소방차량 운영자금 | 2,000,000,000 | 4,000,000,000 | 4,000,000,000 | 10,000,00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태영이엔지홀딩스 외 1 | (주)율호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1. 공정가치평가 검토보고서 평가 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11월 8일 3. 평가 주요내용 : 과거 재무자료,사업계획 및 평가기준일 이후에 예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을 post-value 등을고려하여 평가한 주당평가금액은 최소 2,427원 ~ 2,954원입니다 추정기간 이후 1%의 영구성장률을적용하였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12.98%입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600,000,000 | 3,870 | 1,963,824 |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5일 | - |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600,000,000 | 3,870 | 671,835 |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 | |||
제24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3,870 | 1,808,786 |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19일 | - | |||
제2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3,870 | 1,808,786 | 2024년 05월 09일 ~ 2026년 04월 08일 | - | |||
제2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3,870 | 2,067,183 | 2024년 06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 | |||
제2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6,130 | 1,305,057 | 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 - | |||
소계 | 40,200,000,000 | - | (A) | 9,625,47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4,780 | (B) | 3,275,109 | - | - | ||
합계 | 55,200,000,000 | - | 12,900,58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7,961,17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98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12.14 12: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