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로드 2010.04.07 17:14 댓글0
제목: (주)엑스로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10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2010년 3월 31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7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10. 4. 28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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