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로드 2010.03.31 16:07 댓글0
제목 : (주)엑스로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2010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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