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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엠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엘엠에스 2024.01.22 17:1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24타채3045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채무자 : 주식회사 엘엠에스

제3채무자 : 1. 중소기업은행
             2. 주식회사 신한은행
             3. 주식회사 국민은행
             4.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별지목록]

청구금액 : 금 8,377,786,098원
(내  역)
① 판결원금 : 5,793,589,725원 (물품대금)
② 지연이자 : 2,584,122,373원
③ 집행비용 : 74,00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377,786,098
자기자본(원) 96,626,692,580
자기자본대비(%) 8.67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96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1-15
9. 확인일자 2024-01-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지난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2024.1.8.)

- 당사는 즉시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공시 2024-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023-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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