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엘엠에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엘엠에스 2024.01.08 16:58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 주요내용 사건 : 2020가합103963(본소) 물품대금
        2020가합116952(반소) 손해배상(기)

가. 항소인(피고, 반고원고) : 주식회사 엘엠에스

나.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다. 항소금액 : 금 50,455,359,307원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963(본소) 물품대금, 2020가합116952(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은 같은 법원에서 2023.12.21. 선고한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함.

라.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661,769,582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34,661,769,5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4-01-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및 이에 대하여 당사가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반소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건입니다.

2. 상기 항소금액은 원고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3.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엘엠에스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주식투자는 심리싸움입니다

    05.14 06:38

  • 킹로드백호

    스카이문[400%시노펙스300%LS에코260%

    05.16 08:30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5.14 0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