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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엠에스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엘엠에스 2023.12.29 16:3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9
3. 정정사유 거래소의 공시내용 정정요구에 따른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공급중인 재료의 물품대금 관련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1. 상기 4번의 청구금액은 물품대금이며, 지연손해금은 확정되지 않아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2.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공급중인 재료의 물품대금 관련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건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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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0가합1039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3. 청구내용 피고 : (주)엘엠에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589,725원 및 그 중 금 1,419,235,400원에 대해서는 2020.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943,410,325원에 대해서는 2020.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607,063,700원에 대해서는 2020.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823,880,300원에 대해서는 2020.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793,589,724
자기자본(원) 124,414,745,154
자기자본대비(%) 4.6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3-24
8. 확인일자 2020-04-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번의 청구금액은 물품대금이며, 지연손해금은 확정되지 않아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2.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공급중인 재료의 물품대금 관련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건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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