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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엠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엘엠에스 2023.12.29 16:2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0가합1039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3. 청구내용 피고 : (주)엘엠에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589,725원 및 그 중 금 1,419,235,400원에 대해서는 2020.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943,410,325원에 대해서는 2020.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607,063,700원에 대해서는 2020.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823,880,300원에 대해서는 2020.6.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793,589,724
자기자본(원) 124,414,745,154
자기자본대비(%) 4.6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3-24
8. 확인일자 2020-04-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공급중인 재료의 물품대금 관련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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