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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율호 (정정)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율호 2023.12.07 17:00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1.10
3. 정정사유 처분예정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사채권 발행회사 中
대표이사
정광원 박선기
6. 처분예정일자 2023-12-11 2023-12-07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2022-11-04
3.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파라텍(대한민국) 대표이사 박선기
자본금(원) 14,635,075,8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73,175,379 주요사업 소화용기계기구외
4. 처분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처분금액(원) 10,600,000,000
자기자본(원) 57,806,415,696
자기자본대비(%) 17.3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처분목적 전환사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6. 처분예정일자 2023-12-0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1-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3 년 10 월 04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 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 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3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2-09-3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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