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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밀보호법 발효...민감 정보 기준 '모호성'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4.05.04 23:33 댓글0

중국 소셜미디어 대기업 '틱톡' 앱 이미지. 뉴시스
중국 소셜미디어 대기업 '틱톡' 앱 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안이 이달 초 발효됐다. 이에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 등을 둘러하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효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 웨이보(Weibo)를 포함한 기업들이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조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업체들에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게시물 삭제, 기록 저장, 당국에 대한 보고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 법안은 1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방대한 기술 산업 업계를 단속하면서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소셜미디어 대기업인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개정된 규정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정의를 확대해 업무상 비밀과 외국 특파원을 포함한 언론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계 기업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방송은 짚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BBC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효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국제 로펌인 베이커 매켄지 펑쉰은 "국가 기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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