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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제넨바이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제넨바이오 2020.10.16 16:5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6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신규 양식 기재 - 444,618,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옵션 내용 변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중 사채 인수금액의 20% 이상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사채 인수금액의 나머지 30% 미만에 한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 내용 변경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중 사채 인수금액의 20% 이상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사채 인수금액의 나머지 30% 미만에 한하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31일 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한’)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 및 매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수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매도대상사채의 원금에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대상사채

매도청구권

행사기한

매수대금

지급기일

매수대금

각 사채권자별로 사채 인수금액의 50%

2020-11-26

2020-12-27

매도대상사채 원금의 103.0000%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31일 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한’)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 및 매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수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매도대상사채의 원금에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대상사채

매도청구권

행사기한

매수대금

지급기일

매수대금

각 사채권자별로 사채 인수 금액의 30%

2020-11-26

2020-12-27

매도대상사채 원금의 103.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신규 양식 기재 - 상기 조달 자금은시설자금(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평택 제넨코어센터 구축 제반 비용)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신규 양식 기재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고
제9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0 1,440 10,416,665 2020년 01월 30일 ~ 2021년 12월 30일 -
제10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330,000,000 1,320 4,037,878 2019년 07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제11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320 3,787,878 2019년 07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소계 25,330,000,000 - (A) 18,242,421 - -
신규 발행 사채권 20,100,000,000 1,915 (B) 10,496,082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1월 27일 -
합계 45,430,000,000 - 28,738,503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9,121,4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3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6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성주, 정광원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46

(전  화)053-665-9000

(홈페이지)http://www.gennb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유진

(전  화) 02-557-10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44,61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6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2년 1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6개월(단,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58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1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제넨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496,08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7일
종료일 2022년 1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
3) 취득규모 : 최대 60억3천만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48,82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3%까지 보유가능. 시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으므로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없습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2월 20일
12. 납입일 2019년 12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의 조달목적 : 시설자금(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평택 제넨코어센터 구축 제반 비용)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당사의 13회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은 없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0-12-02

2020-12-14

2020-12-27

103.0375%

2차

2021-01-02

2021-01-12

2021-01-27

103.3057%

3차

2021-02-02

2021-02-15

2021-02-27

103.5741%

4차

2021-03-02

2021-03-12

2021-03-27

103.8551%

5차

2021-04-02

2021-04-12

2021-04-27

104.0850%

6차

2021-05-02

2021-05-12

2021-05-27

104.3448%

7차

2021-06-02

2021-06-14

2021-06-27

104.6134%

8차

2021-07-02

2021-07-12

2021-07-27

104.8780%

9차

2021-08-02

2021-08-12

2021-08-27

105.1515%

10차

2021-09-02

2021-09-13

2021-09-27

105.4251%

11차

2021-10-02

2021-10-12

2021-10-27

105.7287%

12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6.9637%

13차

2021-12-02

2021-12-13

2021-12-27

106.2287%

14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6.5105%

15차

2022-02-02

2022-02-14

2022-02-27

106.7923%

16차

2022-03-02

2022-03-14

2022-03-27

107.0470%

17차

2022-04-02

2022-04-12

2022-04-27

107.3291%

18차

2022-05-02

2022-05-12

2022-05-27

107.6289%

19차

2022-06-02

2022-06-13

2022-06-27

107.8844%

20차

2022-07-02

2022-07-12

2022-07-27

108.1623%

21차

2022-08-02

2022-08-12

2022-08-27

108.4496%

22차

2022-09-02

2022-09-13

2022-09-27

108.7370%

23차

2022-10-02

2022-10-12

2022-10-27

109.0153%

24차

2022-11-02

2022-11-14

2022-11-27

109.303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0년 12월 27일)에 (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이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경영진 또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31일 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한’)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 및 매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수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매도대상사채의 원금에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대상사채

매도청구권

행사기한

매수대금

지급기일

매수대금

각 사채권자별로 사채 보유 금액의 30%

2020-11-26

2020-12-27

매도대상사채 원금의 103.0000%


4) 위 1)호부터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대상사채를 이전하여야 한다.

5) 위 1)호부터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6)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매수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지급되지 아니한 매수금액에 대해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매수대금에 가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매수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이를 이전할때까지 이전되지 아니한 사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 발행회사는 최초 인수인에게만 한정해 전환사채 투자 금액 중 156억원을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예금반환채권 1종 수익증서 156억원을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금전채권신탁은 우선 수익자에 동의를 얻어 인출하여야 한다.

2) 중도금반환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 본 발행사가 2019년 2월 18일자 계약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일원(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 7-1) 토지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인수인에게 1종 수익증서를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없음 14,000,000,000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6,1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최알렉산더희문 - - - (주)메리츠금융지주 42.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3,686,256 매출액 8,261,589
부채총계 20,294,755 당기순손익 348,950
자본총계 3,391,502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717,489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메리츠
금융지주
7,503 김용범 0.03 - - 조정호 68.9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72,967 매출액 158,340
부채총계 394,083 당기순손익 129,758
자본총계 1,178,884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71,443 감사의견 적정

[2018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발행조건 정정
향후 계획 계획대로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 자금은시설자금(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평택 제넨코어센터 구축 제반 비용)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000,000,000 1,440 10,416,665 2020년 01월 30일 ~ 2021년 12월 30일 -
제10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330,000,000 1,320 4,037,878 2019년 07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제11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320 3,787,878 2019년 07월 30일 ~ 2021년 06월 30일 -
소계 25,330,000,000 - (A) 18,242,421 - -
신규 발행 사채권 20,100,000,000 1,915 (B) 10,496,082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1월 27일 -
합계 45,430,000,000 - 28,738,50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9,121,4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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