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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넨바이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제넨바이오 2021.01.20 17:2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성주, 정광원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2층 203호

(전  화)031-606-3120

(홈페이지)http://www.genn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한명재

(전  화) 031-606-31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1,50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8,479,9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999,998,105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97,92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03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4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전북은행 판교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0년 11월 2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4)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평택 제넨코어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예정 입니다.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6)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제이에스벨류파트너스 없음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47,671 1년간 보호예수
(주)알에스에이치그룹 없음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773,835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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