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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스텍코리아 기타 주요경영사항(유형자산 양도결정 철회)

캐스텍코리아 2023.12.01 10:46 댓글0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철회
2. 주요내용 1. 개요
2022년 2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형자산양도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 주요내용
   가. 대상 유형자산

    -토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50-1번지
            공장용지 16,158㎡

    -건물 : 상기기재 토지 지상건물일체 12,268.98㎡

   나. 계약일 2022년 2월 28일

   다.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사상테크노밸리

   라. 양도금액 : 금육백이십삼억이천만원정
     
   - 계약금(계약일지급) : 금육십이억삼천이백만원정
   - 중도금(2022년06월24일지급) : 금오십억원정
   - 잔금(2023년11월30일 납입불이행) : 금오백일십억팔천팔백만원정

3. 철회 경과 및 사유

  - 당사는 2022년 2월 28일 계약에 따른 잔금 종결일이 2023년 06월 20일 이었으나,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명시된 최고기간 1개월을 부여하였으며, 2023년 7월 20일 당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23년 09월 20일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함(부동산매매계약 추가합의서 2023년 7월 20일)

  - 추가합의서에 따른 2023년 9월 20일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이 불이행되어 당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23년 11월 30일로 하는 2차 추가합의서를 작성함(부동산매매계약 2차 추가합의서 2023년 9월 20일)

  - 2차 추가합의서에 따른 2023년 11월 30일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이 불이행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철회됨.(2차 추가합의서 제1조의 (3)에 의거함)

  - 계약금 육십이억삼천이백만원(\6,232,000,000)은 당사에 귀속됨.

  - 계약금과 별도로 본건 추가합의서 위약벌 일십오억원(\1,500,000,000) 및 2차 추가합의서 위약벌 오억원(\500,000,000)의 합계인 총 이십억원(\2,000,000,000)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2022년 6월 24일 수령한 중도금 오십억원(\5,000,000,000)은 매수인에게 반환됨.
3. 결정(발생)일자 2023-12-0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2022년2월28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년6월2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년7월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년9월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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