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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위니아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위니아 2024.02.05 14:5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13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2. 16.까지로 한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3.12.8.에 내려졌으며, 당사는 동 결정문을 2023.12.13.에 송달받았습니다.
[결정문 내용]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3.16.까지로 한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00156
2. 결정일자 2023-10-23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11-07
종료일 2023-11-2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11-21
종료일 2023-12-04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혁표(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2-0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0.23.부터 2023.11.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7.부터 2023. 11.20.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1.21.부터 2023.12.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3.16.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2-13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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