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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니아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위니아 2023.12.29 11:2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12 월 2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 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5. 양수 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2023. 12. 31
   - 등기예정일 : 2023. 12. 31
5. 양수 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2024. 3. 31
   - 등기예정일 : 2024. 3. 31
7. 거래대금지급
   3) 지급시기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7. 거래대금지급
   3) 지급시기
    - 계약금 : 2023. 2. 10
    - 잔   금 : 2023. 12. 31
7. 거래대금지급
   3) 지급시기
    - 계약금 : 2023. 2. 10
    - 잔   금 : 2024. 3. 31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계약상대방과 당사는 모두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로 본건 거래는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 및 소유권 이전일 2개월 연장(2023. 10. 31.에서 2023.12. 31.) 허가를 받았으며, 동 연장 허가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동 연장허가는 당사가 본 건 거래(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5) 계약상대방과 당사는 모두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로 본건 거래는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6) 당사는 회생법원에 잔금지급기일 및 소유권 이전일 3개월 추가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허가 결정 및 그에 따른 변경계약체결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동 연장은 당사가 본 건 거래(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 김 혁 표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10

(전  화) 062-604-6114

(홈페이지)http://www.wini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조 경 형

(전  화) 02-6188-8056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1-1, 987-3
(토지 128,435.8㎡ / 건물 92,570.07㎡ /
 가설건축물 15,054.43㎡)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35,200,000,000
자산총액(원) 687,479,963,081
자산총액대비(%) 5.12
3. 양수목적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4. 양수영향 사업 경쟁력 제고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02.10
양수기준일 2024.03.31
등기예정일 2024.03.31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Winia Electronics Manufacturing Co., Ltd.)
자본금(원) 3,000,000,000
주요사업 가전제품 제조업
본점소재지(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59(장덕동)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및 채권상계
2) 지급방법
    - 계약금 : 18,400,000,000원 (현금지급)
     - 잔   금 : 16,800,000,000원 (채권상계)
3) 지급시기
    - 계약금 : 2023. 2. 10.
    - 잔   금 : 2024. 3. 31.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 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
2. 사 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베율
외부평가 기간 2023.01.31 ~ 2023.02.10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10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①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며, ② 자산총액은
본건에 대한 최초 공시가 2023년 2월 10일에 진행됨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인
202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본 건 거래는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절차를
진행,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은 소유권 이전일(예정)입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방과 당사는 모두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로 본건 거래는 법원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6) 당사는 회생법원에 잔금지급기일 및 소유권 이전일 3개월 추가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허가 결정 및 그에 따른 변경계약체결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동 연장은 당사가 본 건 거래(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이행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 관련공시 :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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