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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역난방공사 2024.02.23 10:45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변경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나2051707
2. 원고(신청인) 청정빛고을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ㅇ피고(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고(청정빛고을(주))에게 8,597,480,198원과 그중 200,100,000원에 대하여 2019.1.1.부터 3,812,905,884원에 대하여 2021.5.21.부터 각 2021.10.29.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4,584,474,314원에 대하여 2023.10.27.부터 2024.2.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ㅇ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ㅇ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8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ㅇ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597,480,198
자기자본(원) 1,667,003,101,357
자기자본대비(%) 0.5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2-15
9. 확인일자 2024-02-2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건은 당사 광전SRF 발전소와 관련된 '고형연료 수급의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나. 본 건은 1심('18.5 제기,'21.10 당사 일부 승소)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미쳤으나, 2심 진행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공시합니다.

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9.확인일자'란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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