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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역난방공사 2023.10.26 15:00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변경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나2051707
2. 원고(신청인) 청정빛고을 주식회사
3. 청구내용 ㅇ 피고: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68,007,702,527원 및 위 금원 중
     
가.17,113,191,491원에 대하여는 2019.1.1.부터, 15,620,829,147원에 대하여는 2020.1.1.부터, 3,774,948,762원에 대하여는 2020.4.1.부터 각 2021.5.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11,617,216,573원에 대하여는 2021.1.1.부터, 15,721,712,056원에 대하여는 2022.1.1.부터, 4,159,804,498원에 대하여는 2022.5.1.부터 각 2023.10.16.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8,007,702,527
자기자본(원) 1,667,003,101,357
자기자본대비(%) 4.0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0-16
8. 확인일자 2023-10-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건은 당사 광전SRF 발전소와 관련된 '고형연료 수급의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나. 본 건은 1심('18.5 제기,'21.10 당사 일부 승소) 기준 청구금액(약 365억원)이 공시의무기준에 못미쳤으나, 2심 진행 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의무기준에 해당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다. 상기 '4. 청구금액'란의 '청구금액'은 '2.원고(신청인)'란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른 금액입니다.

라. 상기 '4. 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상기 '8.확인일자'란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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