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하이스틸 (정정)유상증자결정

하이스틸 2022.09.01 15:4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08월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변경에 따른 정정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0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9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하이스틸
대  표   이  사  : 엄 정 근
본 점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252

(전  화)02-2273-2139

(홈페이지)http://www.hi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조석연

(전  화)02-2273-21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2,03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999,4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1,14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16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62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제1항에 의한 제3자배정
9. 납입일 2022년 08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9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5) 신주의 청약일,납입일 및 납입처
(1)청약일 : 2022년 8월 17일
(2)납입일 : 2022년 8월 26일
(3)납입처 : 신한은행 충무로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279,173 59,880,586,565 4,509.3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673,358 44,760,582,180 4,627.2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874,315 18,404,073,290 4,750.28
(A),(B),(C)의 산술평균주가(D) 4,628.9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6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166

* 원단위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기술의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1) 주식회사 농심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9호)에 공모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해당 과제는 투자연계사업으로, 전체 사업자금중 일부는 정부지원을 받고, 일부는 금융투자자를 통한 자금유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투자적격업체중 하나인 (주)농심캐피탈이 투자금융기관으로 적격판정을 받게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농심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함.
없음 192,03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1) 주식회사농심캐피탈은 외감법인으로 이번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복잡한 요즘 주식 시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04.29 20:00

  • 진검승부

    변동성이 심했던 이번 주 증시 마감 분석

    04.26 19:00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4.29 16: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