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 2021.03.26 15:51 댓글0
1. 재무제표 | 승인 | ||||
제 22기(2020.01.01 ~ 2020.12.31)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911,905 | - 매출액 | 127,418 | |
- 부채총계 | 534,134 | - 영업이익 | -6,952 | ||
- 자본금 | 240,667 | - 당기순이익 | 17,562 | ||
- 자본총계 | 377,771 | *주당순이익(원) | -365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911,771 | - 매출액 | 127,151 | |
- 부채총계 | 533,969 | - 영업이익 | -6,776 | ||
- 자본금 | 240,667 | - 당기순이익 | -17,522 | ||
- 자본총계 | 377,802 | *주당순이익(원) | -364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사외이사총수 | 1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1.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2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사내이사 선임의건(신달순)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사내이사 선임의건(임학운) ☞ 원안대로 승인 제3-3호:사외이사 선임의건(김선일)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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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일자 | 2021-03-2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1-03-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3-12 주주총회소집공고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신달순 | 1956-04 | 3 | 재선임 | - (주)용평리조트 대표이사 - (주)센트럴관광개발 대표이사 - (주)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이사 - (주)HJ매그놀리아용평디오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 (주)세일여행사 대표이사 - (주)HJ 매그놀리아 용평파인리즈 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 - 現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
임학운 | 1962-10 | 3 | 재선임 | - 청심국제문화재단 이사장 - 청심평화월드센터 대표이사 - 파인리즈리조트 대표이사 - (주)HJ 매그놀리아 용평파인리즈 골프앤리조트 부사장 - 現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부사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김선일 | 1965-06 | 3 | 신규선임 |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現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없음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38) 예술품 및 골동품 도,소매업 39) 화랑업 40) 미술품 경매업 41) 기타 미술품 판매업 4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3) 탁주 및 약주 제조업 44) 소주 제조업 45) 맥아 및 맥주 제조업 46) 기타 발효주 제조업 47)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48) 주정 제조업 |
38)~48)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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