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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트론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라이트론 2023.12.29 16:26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3-06-08
공시일 2023-11-08
지정예고일 2023-12-05
지정일 2024-01-02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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