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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누리플랜 전환가액의조정

누리플랜 2024.01.15 14:07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7 비상장 5,254 4,33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7 3,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70,994 691,404
3.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사채인수계약서 제3조 26항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엔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번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웅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으 ㅣ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한느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기발행주식수 : 7,102,743주
② 신발행주식수 : 6,000,000주
③ 1주당 발행가액 : 1,751원
④ 시가 : 2,827원
⑤ 조정전 전환가액 : 5,254원
⑥ 조정후 전환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4,339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1-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계약 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3-06-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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