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2023.10.10 13:59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항고 | |
2. 주요내용 |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629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09.25.에 내려진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볼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코스온 피항고인(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2022.12.28.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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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0-0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25 상장폐지 2023-09-25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및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2-12-30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2-12-30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2022-12-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12-28 상장폐지 2022-12-2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2-12-28 기타시장안내(㈜코스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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