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2023.09.25 18:30 댓글0
제목 : (주)코스온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및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2카합20629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주식회사 코스온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2.12.30 3. 결정일자 : '23.09.25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2.12.28)된 후, '23.01.02~'23.01.10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2.12.30)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금일 법원이 동사의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결정('23.09.25)하였으나, 동사는 회생절차 관련 출자전환 및 감자('23.08.23 공시)에 대한 추가·변경상장신청 등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추가·변경상장이 완료되는 '23.10.11부터 정리매매('23.10.11 ~ '23.10.19) 등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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