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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스온 유상증자결정(출자전환)

코스온 2023.08.23 17:0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8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온
대  표   이  사  : 이 동 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8층(대치동, 동원빌딩)

(전  화) 02-3454-0726

(홈페이지)http://www.cos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김용삼

(전  화) 02-3454-027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3,295,4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435,753
기타주식 (주) 2,419,35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2장 주식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10
주식의 내용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예정.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2장 주식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3년 09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0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8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3년  9월 1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9월 13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차등감자) 이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입니다.

7)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8) 출자전환 이후의 주권유통은 주식병합으로 인한 신주유통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9)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11)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12)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13)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되었으며, 2021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03.23 2,630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2장 주식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베이트리 해당없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자 해당없음 20,980,102 -
시클라멘투자조합 해당없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자 해당없음 6,704,007 -
(주)제넥신 해당없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자 해당없음 7,692,556 -
(주)유한양행 본인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자 운영자금 20억 차입 5,975,163 -
(주)프로젠 해당없음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자 해당없음 5,133,476 -

1. 상기 기재외에 회생채권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나, 상위5개의 채권자만 기재하였습니다.

2.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효력발생일(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제8영업일)이후에는 최대주주가 (주)유한양행에서 (주)베이트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베이트리 2 김건수 70 - - 김건수 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64 매출액 114
부채총계 8,600 당기순손익 -3,694
자본총계 -3,5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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