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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스온 회생계획 인가

코스온 2023.08.23 16:39 댓글0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14 회생
2. 결정일자 2023-08-22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사  건 2022회합100014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코스온
        서울 강남 영동대로333,8층(대치동,동원빌딩)
        법률상관리인 이동건

1. 주문

별지 회생계을 인가한다.

2. 이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3. 8. 21.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 8. 22.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3. 8.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3.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23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만, 케이에프케이이이공육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대해서는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23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전환사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1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3%는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하고, 15%는 제2차 연도(2024년)에 변제하며, 15%는 제3차연도(2025년)부터 제5차 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제6차 연도(2028년)부터 제8차 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7%는 제9차 연도(2031년)에 변제하고, 20%는 제10차 연도(2032년)에 변제합니다.
시클라멘투자조합에 대한 전환사채권은 채무자가 시인하였으나, 금1,158,285,826원은 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소송결과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 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3%는 출자전환하고2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하고, 15%는 제2차 연도(2024년)에 변제하며, 15%는 제3차 연도(2025년)부터 제5차 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제6차 연도(2028년)부터 제8차 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17%는 제9차 연도(2031년)에 변제하고,  20%는 제10차 연도(2032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4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 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2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 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5.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24년)부터 제3차연도(202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 이동건이 보유한  보통주 2,504,907주는 전량 무상 소각하며, 그 밖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액 500원을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500원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다. 구주 및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주식(위가. 에 의하여 소각하는 주식 제외) 및 이 회생계획 제 9장 제4절에 규정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액면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3-08-2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출자전환)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베이트리 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당사의 정관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 10조(신주인수권) 제 2항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생절차에 따라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기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03-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3-1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4-08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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