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2023.08.14 16:40 댓글0
제목 : (주)코스온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거절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동 사는 금일('23.08.1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3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2.12.2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본소는 동 사의 2023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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