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 2023.08.18 17:2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8월 18일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황 일 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부샛길822 | |
(전 화) 1599-9111 | ||
(홈페이지) https://company.skcarrent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재무실장 | (성 명) 김 주 형 |
(전 화) 02-6474-5531 |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 주식교환 | ||
- 교환ㆍ이전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SK Network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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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자 | 이호정 | ||
다. 주요사업 | 정보통신 유통업, 렌탈업 등 | ||
라. 회사와의 관계 | 모회사 | ||
마.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235,778,265 | |
종류주식 | 113,648 |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9,272,842,604,952 | |
부채총계 | 6,893,629,231,589 | ||
자본총계 | 2,379,213,373,363 | ||
자본금 | 648,653,775,000 | ||
3. 교환ㆍ이전 비율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에스케이렌터카(주) = 1 : 1.9188319 | ||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에스케이렌터카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08월 18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23년 08월 21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08월 1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에스케이네트웍스 및 에스케이렌터카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스케이네트웍스)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3.07.18 ~ 2023.08.17) : 6,106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3.08.11 ~ 2023.08.17) : 6,415원 -최근일 종가(2023.08.17) : 6,350원 -산술평균가액 : 6,291원 -교환가액 : 6,291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스케이렌터카)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3.07.18 ~ 2023.08.17) : 11,634원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3.08.11 ~ 2023.08.17) : 12,147원 -최근일 종가(2023.08.17) : 12,430원 -산술평균가액 : 12,070원 -교환가액 : 12,070원 (3) 교환비율 산출 상기 근거로 산출한 교환가액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에스케이네트웍스 : 에스케이렌터카 = 1 : 1.9188319으로 산출되었으며,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에스케이렌터카 주주에게 에스케이렌터카 보통주 1주당 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보유한 자기주식 1.9188319주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권상장일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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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6. 교환ㆍ이전 목적 | 에스케이네트웍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어 렌터카 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교환대가로 자사주를 교부함에 따라 자본차감항목 제거로 인한 자본총계가 증가합니다. 에스케이렌터카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며, 지배구조가 안정됨에 따라 신용도 제고 및 경영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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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환ㆍ이전일정 | 교환ㆍ이전계약일 | 2023년 08월 21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3년 09월 14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식교환ㆍ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3년 11월 29일 | |
종료일 | 2023년 12월 13일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3년 12월 14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12월 14일 | |
종료일 | 2024년 01월 03일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01월 12일 | |
종료일 | 2024년 01월 30일 | ||
교환ㆍ이전일자 | 2024년 01월 16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SK Network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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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09월 14일) 현재 에스케이렌터카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금번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23년 12월 14일)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에스케이렌터카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3년 08월 18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3년 08월 21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본 포괄적 주식교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에스케이렌터카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024년 01월 08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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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11,635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09월 14일) 현재 에스케이렌터카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에스케이렌터카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3년 08월 18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3년 08월 21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년 09월 14일) 현재 에스케이렌터카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3년 12월 28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2024년 01월 03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13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3년 12월 1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01월 03일 라. 주식매수 청구 접수 장소 - 에스케이렌터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 단,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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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에스케이렌터카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4년 01월 08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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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에스케이렌터카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SK네트웍스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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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1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
주) 상기 '2.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은 2023년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에스케이렌터카는 렌터카 사업 경영효율성 제고 및 향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량대수 증가, Mobility로의 사업확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에스케이렌터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투자회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0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에스케이렌터카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2023년 08월 21일부터 2023년 09월 11일까지 에스케이렌터카 발행 보통주식 10,914,795주(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렌터카 주식 34,493,200주 및 에스케이렌터카 자기주식 1,877,845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전부에 해당함)에 대하여 주당 13,500원(공개매수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스케이렌터카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본건 공개매수가격은 본 주식교환의 교환가격인 12,070원과 주식매수청구권가격인 11,635원 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또한, 공개매수 종료일에 공개매수가 종료되면 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렌터카의 주식수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건 공개매수 결과가 확정되면, 정정공시를 통해서 최종소유주식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본건 공개매수 관련된 상세내용은 향후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dart.fss.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0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3년 08월 18일)의 전일(2023년 08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11,635원
(가)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122원
(나)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634원
(다)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147원
(가), (나), (다)의 산술평균가액: 11,635원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주의 보유지분율 및 가액, 법인·개인 구분, 국적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방법 및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현금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에 의해 신고, 납부 되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에스케이네트웍스는 본건 주식교환을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으며 본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23년 09월 05일 ~ 2023년 09월 19일입니다.
(5)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에스케이렌터카가 보유중인 자기주식(1,877,845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교환대가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자사주를 배정하지 않고, 자사주 이익소각 및 에스케이렌터카가 주식교환일 이전에 에스케이네트웍스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6)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에스케이렌터카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7) 본건 주식교환 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수 있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제9조(본 계약의 효력,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5조에 따라 개최된 SK네트웍스의 이사회 또는 SK렌터카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SK네트웍스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4)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또한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8)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에스케이렌터카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하여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9)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에스케이네트웍스가 본 주식교환일에 에스케이렌터카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교부할 에스케이네트웍스 자사주의 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공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본 공시로 갈음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증권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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