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탄핵소추권 남용…헌법·법률 위반 사실 없어"
24일 피청구인 신문...양측 입장 듣고 변론종결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왼쪽부터)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헌재는 17일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원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은 이들 검사들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으로서 강제수사·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지난해 7월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검장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청구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발언한 점, 조 차장과 최 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로 들었다.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 대부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정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의 평등 원칙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공정 특혜 방문 수사를 했다"며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서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측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으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은 "3차례 준비기일을 거쳤음에도 소추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불복 절차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 대리인은 2012년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의장 공관에서 출장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현 국회의장이 비리 의혹이 있어 검찰이 공관에서 출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더라도 국회가 특혜 운운하며 탄핵소추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청구인 측의 피청구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피청구인 신문 시에는 중복 질의를 막기 위해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 관련해서 묻고, 조 차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최 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과정과 기자회견 관련해서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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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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