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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채상병 특검 3번째 재발의..."국민 명령 받들 것"

파이낸셜뉴스 2024.08.07 11:09 댓글0

수사대상 추가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이라고 말했다.

새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된다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한 최고위원은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이 없는 것 같다'는 제 귀를 의심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 축소, 방해하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며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지난 7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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